인도네시아 할랄인증법 개정법 주요내용 요약

최근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할랄인증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 
인증기관 주체 및 운영 관리 등에 개정안이 통과 된 개정 내용 발췌분입니다.(2014.9.25)

(정보제공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 2014.9.25 할랄제품 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할랄인증기관이 민간기관에서 정부기관으로 이관됨 
(현행) 민간기관 LPPOM MUI(Lembaga Pengkajian Pangan, Obat-obatan &Kosmetika, Majelis Ulama Indonesia)인도네시아 이슬람 단체인 MUI(인도네시아 율법학자 위원회)의 부속기관으로 인도네시아에 유일한 할랄인증 기관 
(향후 5년 후) BPJPH(할랄제품인증실시기관/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라는 정부기관에서 담당 
현행 할랄인증은 권고사항이나 의무사항으로 변경 
- (현행축산물을 제외한 식품 등은 권고사항으로 미 할랄인증 품목도 수입 가능
축산물의 경우 축산법 2009년 18호에 의거 할랄인증이 의무 
- (향후 5년 후식음료의약품화장품화학제품생물학 제품유전자 변형 제품및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이용되어지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할랄인증 의무사항으로 변경  
동법안의 시행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며 세부 시행령은 2년 이내에 발표될 예정
국회인준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 재가가 있으면 관련 모든 부처와 협의하여 시행령(Implementation Regulation) 20개가 새로 제정될 예정 
□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바람. 
붙임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법 주요내용


<붙임 내용>
[1장 일반규정]

❍ 1
법률이 적용되는 제품은 식음료의약품화장품화학제품생물학 제품유전자 변형 제품그리고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이용되어지는 물건들임이러한 제품들은 이슬람 샤리아 율법에 맞는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할랄제품 절차(PPH/Proses Produk Halal)라 함.
이 할랄제품 절차(PPH)는 원재료가공보관포장유통판매 및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방식까지 할랄임을 보장하는 절차임.
발급된 인증과 라벨은 할랄제품인증(JPH / Jaminan Produk Halal)이라 불리어 지는데 이는 국가에서 새롭게 만들 할랄제품인증실시기관(BPJPH /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에 의해서 발급되어짐.
이 인증은 MUI의 FATWA(이슬람법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하는 종교적 유권해석) 토대로 발급되며할랄인증 제품 검사는 할랄감사기관인 LPH(Lembaga Pemeriksa Halal)에 의해 시행되어 짐.

❍ 4
인도네시아로 들어오고 유통되어 거래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인증이 필수임.

2 할랄제품인증(JPH) 기관 조직 ]

❍ 5조 정부는 장관급 수준에서 인증 조직에 대한 책임이 있음.

❍ 7 인증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정부는 관련부처 및 기관할랄감사기관(LPH), MUI와 협력

[4장 사업자(할랄인증 필요업체)]

❍ 23
사업자는 할랄제품 인증 시스템에 대한 정보교육사회화를 받을 자격이 있음.
할랄인증을 받음에 있어 빠르고 효율적이며 차별을 받지 않는 서비스와 적절한 가격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음.

❍ 24~25
할랄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음 ;
․ 정확하고분명하며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이미 할랄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음 ;
․ 이미 할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할랄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제품이 지속적으로 할랄일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할랄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즉시 갱신해야 함.
공통사항
․ 비할랄 제품으로부터 할랄제품의 생산보관포장유통판매그리고 할랄제품 제공에 대한 도구장소위치를 분리해야할 의무가 있음.
․ 할랄 감사 고용과 제품구성의 변화에 대해 BPJPH(할랄제품인증 실시기관)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음.

❍ 26
- ‘non-halal’(비할랄제품 생산업자는 할랄인증 신청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non-halal’ 라벨의 부착이 의무임.

❍ 27
25조를 어길 경우 서면경고벌금 또는 인증취소와 같은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26조를 어길 경우 구두경고서면경고그리고 벌금과 같은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5장 할랄인증 획득 절차 ]

❍ 29~45
사업자는 할랄인증 신청서를 작성해 BPJPH에 제출
- BPJPH는 LPH(할랄감사기관)에 제품에 대한 검사 요청
할랄감사는 검사와 그 결과보고서를 LPH에 제출
이는 다시 BPJPH로 전달됨
- BPJPH는 MUI에 인증발행 최종여부 확인 후 발행

6장 국제적 협력 ]

❍ 47
모든 수입된 제품들은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하며 인도네시아에 수입되기 위해서 할랄인증은 의무사항임해외 할랄인증은 새로운 할랄인증기관인 BPJPH와 상호 협력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만 인정됨

❍ 48
해당 법규를 따르지 않을 시 제품 리콜조치가 취해짐.

[ 9장 처벌 ]

❍ 56
사업자가 할랄인증 획득 이후 제품의 할랄을 유지하지 못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벌금 20억 루피아의 처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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