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7

2015 수산물 할랄인증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한국 AT 공사).... 펌

2015 수산물 할랄인증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수출 수산물 할랄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고부가 제품 수출 촉진 및 
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한 수산물 수출확대 도모



1.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예정) 업체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2. 대상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 

3. 모집기간 : ‘15.4.27(월)∼5.10(일) 18:00까지 
   * 해당사업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공고 및 추가업체선정 추진 예정 

4.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내외 할랄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90% (자부담 10%) 
   * 심사비, 등록비, 제품시업비용, 대행사 수수료(30%한도) 등
대상인증
 ◦ 국내외 할랄인증 
   * KMF 할랄(국내), JAKIM(말레이시아), MUI(인도네시아) 등
지원방식
 ◦ 사업대상자 모집· 선정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인증취득 후 소요 사업비 정산 
   * 15년 내 인증등록 및 비용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지원한도
 ◦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신청서 상 소요금액 한도 지원
기타사항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붙임의「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제출 필수 
   * 제조자의 경우 해당품목 수출업체의 동의서 제출

5. 지원절차 
   (수출업체) aT『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서 및 지원서 제출 → (aT) 지원요건 확인 및 업체선정, 지원 승인 통보 
   → (수출업체) 할랄 인증 획득 및 비용집행 후 관련 증빙 등 제출 → (aT) 증빙 검토 후 지원 
    * 선정기준 : 인증 대상품목의 적합성, 수출계획, ‘14년도 수산물 및 이슬람시장 수출실적, 수출준비도 등 계량·비계량 평가 
    * 업체별 인증획득 추진현황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추진실적 미흡시 지원을 취소할수 있음

6.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신청 입력 
   ◦ 제출서류 
    - 참가지원서(온라인 첨부) <별첨1, 2 참조>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기등록업체 제외, 관세무역개발원 직접 송부) <별첨5 참조> 
  * 별도제출 : 무역통계정보시스템 상에서 조회되는 수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실적증명(이메일, 우편, FAX 중 선택 송부) 
                   (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수출부 
                   (신청기한 마지막 날 소인 유효)

7. 관련문의 : aT 수산수출부 신동희 과장(061-931-0852) 및 박주성 대리(0854)



2015.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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