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8

한국 삼양, 오뚜기 라면류 인니 식약청 허가 취소(하람 재료 사용 미 공지)

어제 2017년 6월 18일자 인니 언론사 보도 자료에 의하면,
삼양사의 우동, 신라면 블랙, 김치라면과 오뚜기의 열라면이 인니 식약청 BPOM의 ML 등록 지정이 취소 되었습니다.
사유는 위 해당 제품의 DNA 검사 결과 돼지 파생 재료가 DNA 검사에 양성 반응 결과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식품 등록을 허가 취소 하였습니다.
또한 후속 조치로 인니 전 지역의 유통 판매를 금지 시키고 전 물량에 대한 회수 조치를 명령 하였습니다.

이는 할랄 인증이 아직 의무 표기 사항은 아니나 식품 등록에 있어 그 재료 성분에 돼지 유래 파생 재료가 들어 갈시 " 돼지 재료 포함" 이라는 라벨링 표기를 의무화 하여야 하는 이런 미고지 신고 누락 기피로 인하여 허가 취소 조치가 된 사례입니다.

향후 한국 식품에 대한 우려의 여론이 더 높아 질 것으로 우려 되며, 한국 식품 및 화장품 등에 전반적으로 인니 식약처와 MUI 측 또는 할랄 감시 위원회에서 확대 조사가 예상 됩니다.

참고 자료(신문 보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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