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8

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 의 제품 등록 하기...돈과 시간 많이 듬

□ Product Registration (ML Number : 제품등록번호)

○ 소비자보호법 (1999) 에 따라, 모든 수입제품은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 (Badan Pengawas Obatdan Makanan (BPOM) : 국가의약식품관리청)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제품은 통관 이전에 BPOM에 등록 완료해야 하며, 해당 스티커가 부착되어야 한다. 
미등록된 제품을 취급하는 수입 업자는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과금을 부과 받는다.

□ Makanan Luar (ML : 제품등록)

○ 예외품목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은 ML을 발급받아야 한다. 예외품목은 다음과 같다
- 상온에서 7일 이하의 유통기한을 가진 가공식품
- 정부 또는 사회기관에 대한 기부행위의 가공식품
- BPOM 등록, 연구 혹은 개인섭취 등의 특수목적을 위해 수입되는 소량의 가공식품

○ ML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불만접수에 따라, BPOM은 당국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미 인도네시아 역내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BPOM의 승인을 받지 못한 식품제품에 대하여 임시 ML을 발급하기도 하였다. 2000년 7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비자보호법(1999) 시행에 들어가 수입 식품제품의 제품등록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매우 복잡하고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다. 모든수입 식품제품들은 BPOM의 시험절차를 거쳐야 한다.

Makanan Luar (제품등록) 번호의 신청
요구 서류
1. 식품의 견본
2. 해당할 경우, 라벨 (10매) 및 카타로그
3. 재포장되는 제품의 경우, 재포장을 하는 인도네시아 사업체의 사업면허 및 제품생산공장의 추천서
4. 라이센스 생산의 경우,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사업체의 사업면허 및 라인센스를 보유한 해외공장의 추천서
5. 수입제품의 경우, 생산공장의 추천서, 위생증명서 및 법규에 따른 방사능 무오염 증명서
6. 완성된 제품등록 서류
7. 다음과 같은 서류 :
- 양식 A : 식품에 대한 일반정보,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공장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 양식 B : 제품의 성분 및 품질, 그리고 포장방법
- 양식 C : 내포장의 청결처리방법 및 봉합방법 등을 포함한 생산공정
- 양식 D : 품질관리 및 최종검사 절차
- 양식 E :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견본의 내용

*신청 처리 소요 기간 6개월 이상
*유효 기간 제품은 매 5년마다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 BPOM에서 제품등록신청을 받은 후,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Form M8을 발급한다.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 신청내용은 Form M9과 함께 반려가 된다.

○ 모든 제품은 BPOM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신청자 부담으로 시험검사를 거친다.
시험검사 비용은 품목당 IDR 50,000 - IDR 2,500,000, 제품당 IDR1,000,000 - IDR 10,000,000 에 이른다.
(* 순수 검사 비용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업무 절차 진행에 있어 기타 인건비나 대행료 등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 됨.)

○ 모든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 BPOM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발급한다.
- Form M1 : 제품등록신청이 승인이 된 경우
- Form M2 : 제품등록신청이 조건부로 승인이 된 경우



- Form M3 : 제품등록이 거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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