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8

한국 삼양, 오뚜기 라면류 인니 식약청 허가 취소(하람 재료 사용 미 공지)

어제 2017년 6월 18일자 인니 언론사 보도 자료에 의하면,
삼양사의 우동, 신라면 블랙, 김치라면과 오뚜기의 열라면이 인니 식약청 BPOM의 ML 등록 지정이 취소 되었습니다.
사유는 위 해당 제품의 DNA 검사 결과 돼지 파생 재료가 DNA 검사에 양성 반응 결과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식품 등록을 허가 취소 하였습니다.
또한 후속 조치로 인니 전 지역의 유통 판매를 금지 시키고 전 물량에 대한 회수 조치를 명령 하였습니다.

이는 할랄 인증이 아직 의무 표기 사항은 아니나 식품 등록에 있어 그 재료 성분에 돼지 유래 파생 재료가 들어 갈시 " 돼지 재료 포함" 이라는 라벨링 표기를 의무화 하여야 하는 이런 미고지 신고 누락 기피로 인하여 허가 취소 조치가 된 사례입니다.

향후 한국 식품에 대한 우려의 여론이 더 높아 질 것으로 우려 되며, 한국 식품 및 화장품 등에 전반적으로 인니 식약처와 MUI 측 또는 할랄 감시 위원회에서 확대 조사가 예상 됩니다.

참고 자료(신문 보도 기사)

2017-05-19

LPPOM MUI 한국 지사(부산) 소개

2017년 이전 까지는 한국에서 인니의 MUI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LPPOM MUI로 부터 정식 에이전시 취득을 한 지사를 통하여 신청 등록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독점적 문제로 컨설팅과 인증 업무 준비 과정의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2017년에 LPPOM MUI에서 한국의 좀 더 다양하고 높은 질적 서비스와 업무 진행을 위하여 부산에 (주) 비디에프 코리아 사가 추가 LPPOM MUI 대표 사무소로서 지사 허가를 정식 취득하고 업무를 개시 하였습니다.
MUI 할랄 정보 센터의 역활도 겸하고 있어 대 인도네시아 진출에 필요한 MUI 인증에 대하여 신청 절차 등의 서비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웹사이트 회사 홈페이지 참고 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제 이메일로 직접 문의를 주셔도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jhlim9971@hanmail.net ) 




2017-01-19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필요한 할랄 인증서 종류에 대한 이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현지 바이어와의 업무 협의에 참고 사항으로 안내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의 통영 가능 할랄 인증서는 MUI LPPOM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만 유효하므로 주의가 필요 합니다.

한국내에 여러 할랄 인증 발급 기관 또는 다른 국가 할랄 인증 발급도 진행 하고 있으나 현재 인도네시아 MUI 가 인증서의 교차 인정 국가로 한국이 아직 해당 되고 있지 않아서 필히 인도네시아의 MUI 할랄 인증서를 구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수십여 국가의 할랄 인증 기관과 교체 인증을 시행 하고 있지만 이는 당사자 국가 제품에만 해당 됩니다.

예로 말레시아의 JAKIM 할랄 인증서를 한국의 제조 기업이 발급 받았을 경우 ==> 인도네시아 사용 불가.
이는 인도네시아 MUI 가 말레이시아나 JAKIM 이나 싱가폴의 MUIS를 교차 인증은 하고 있으나 현재 인증 받은 곳이 한국 기관이 아님 제 3자 국가 인증서 임으로 MUI에서는 인정 할 수 없다는 취지 입니다.
또한 한국내 한국 이슬람 중앙원, 할랄인증원 등... 한국의 할랄 기관과 교차 인증이 아직 된 곳이 없어서 다소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필요한 할랄 인증서 구비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 거라 사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현지 바이어에서도 사전 인지를 하지 못하고 한국 기업에게 특별히 제안 또는 주의 요청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출 진행시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 국가 인증서 취득으로 인하여 제품 포장에 할랄 로고(타 인증서)를 인쇄가 되었을 경우 자국민의 할랄 인증 오해 인지의 우려가 있다 하여 세관 통관 절차에서 아예 반출 승인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