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수산물 할랄인증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수출 수산물 할랄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고부가 제품 수출 촉진 및
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한 수산물 수출확대 도모 |
1.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예정) 업체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2. 대상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
3. 모집기간 : ‘15.4.27(월)∼5.10(일) 18:00까지
* 해당사업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공고 및 추가업체선정 추진 예정
4. 지원내용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2. 대상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
3. 모집기간 : ‘15.4.27(월)∼5.10(일) 18:00까지
* 해당사업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공고 및 추가업체선정 추진 예정
4. 지원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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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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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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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할랄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90% (자부담 10%)
* 심사비, 등록비, 제품시업비용, 대행사 수수료(30%한도) 등 |
대상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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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할랄인증
* KMF 할랄(국내), JAKIM(말레이시아), MUI(인도네시아) 등 |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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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자 모집· 선정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인증취득 후 소요 사업비 정산
* 15년 내 인증등록 및 비용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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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신청서 상 소요금액 한도 지원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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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붙임의「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제출 필수
* 제조자의 경우 해당품목 수출업체의 동의서 제출 |
5. 지원절차
(수출업체) aT『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서 및 지원서 제출 → (aT) 지원요건 확인 및 업체선정, 지원 승인 통보
→ (수출업체) 할랄 인증 획득 및 비용집행 후 관련 증빙 등 제출 → (aT) 증빙 검토 후 지원
* 선정기준 : 인증 대상품목의 적합성, 수출계획, ‘14년도 수산물 및 이슬람시장 수출실적, 수출준비도 등 계량·비계량 평가
* 업체별 인증획득 추진현황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추진실적 미흡시 지원을 취소할수 있음
(수출업체) aT『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서 및 지원서 제출 → (aT) 지원요건 확인 및 업체선정, 지원 승인 통보
→ (수출업체) 할랄 인증 획득 및 비용집행 후 관련 증빙 등 제출 → (aT) 증빙 검토 후 지원
* 선정기준 : 인증 대상품목의 적합성, 수출계획, ‘14년도 수산물 및 이슬람시장 수출실적, 수출준비도 등 계량·비계량 평가
* 업체별 인증획득 추진현황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추진실적 미흡시 지원을 취소할수 있음
6.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신청 입력
◦ 제출서류
- 참가지원서(온라인 첨부) <별첨1, 2 참조>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기등록업체 제외, 관세무역개발원 직접 송부) <별첨5 참조>
* 별도제출 : 무역통계정보시스템 상에서 조회되는 수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실적증명(이메일, 우편, FAX 중 선택 송부)
(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수출부
(신청기한 마지막 날 소인 유효)
◦ 신청방법 :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신청 입력
◦ 제출서류
- 참가지원서(온라인 첨부) <별첨1, 2 참조>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기등록업체 제외, 관세무역개발원 직접 송부) <별첨5 참조>
* 별도제출 : 무역통계정보시스템 상에서 조회되는 수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실적증명(이메일, 우편, FAX 중 선택 송부)
(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수출부
(신청기한 마지막 날 소인 유효)
7. 관련문의 : aT 수산수출부 신동희 과장(061-931-0852) 및 박주성 대리(0854)
2015.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