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30

인도네시아 할랄 (MUI)의 타 국가 인증 기관 목록 제공(첨부 파일)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기관인 MUI에서 타 국가의 HALAL 인증서를 인정 하는 기관의 목록을 첨부 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가 말레시아의 Halal을 인정하여 수입 판매가 허용 되지만
말레이시아 JAKIM(JabatanKemajuan Islam Malaysia )에서 제 3국에 인증서 발급분은 인정 하지 않는다.
예로 한국에서 말레이사 JAKIM으로 말레시아에 수출 통용 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인증이 안됩니다.
이 첨부 파일의 인증 기관 목록도 같은 의미로 보고 사업 계획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FOR FOOD PROCESSING CATEGORY (ASIA)


No
Name of Halal Certification Bodies
Address
Logo




1
Majlis Ugama Islam Singapore (MUIS) – Singapore
Singapore Islamic Hub, 273 Braddell Road, Singapore 579702
T : '+ 6563591199
F : '+ 65 6253 7572
email: rahim@muis.gov.sg
2
JabatanKemajuan Islam Malaysia (JAKIM) - Malaysia
Aras 1, Blok D7, Parcel D, PusatPentadbiranKerajaan PersekutuanW.P. Putrajaya, Kuala Lumpur Malaysia
T :'+603 8315 0200
F: '+603 8889 4951
email: hakimah@islam.gov.my
3
The Central Islamic Comitte of Thailand (CICOT) – Thailand
45 Moo 3 Klongkao Rd., Klongsib, Nongchok, Bangkok 10530
T: '+662 949 4114
F : '+662 949 5904
email: halal_thai2003@yahoo.com
4
Taiwan Halal Integrity Development Association (THIDA)
No.3 Ln 25 Sec.1, Xinhai Rd., Taipei City, Taiwan (R.O.C)
T : + 886-2-2367-5231;
F : +8862-2365-2094,
email: thida.info@gmail.com
CP: Isa Chao

5
The Japan Moslem Association (JMA)
Valore Yoyogi, 1004,2-26-5, Yoyogi Shibuya-Ku, Tokto, Japan, 151-0053
Telp : 0081-3-3370-3476
Fax : 0081-3-3370-3420
Email : jma@mc.neweb.ne.jp, tayebm@aol.com
Cp : Prof. Tayeb Muto





자카르타 국제 식품 및 호텔 전시회2015(펌-코트라)

[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제공 자료]

자카르타 국제 식품 및 호텔 전시회
The 13th International Hotel, Catering Equipment, Food and Drink Exhibition
FOOD & HOTEL INDONESIA 2015 




* 본 전시회는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개최일자 또는 개최 여부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전시회 참가 및 참관전 반드시 주최자 또는 전시장으로 사전문의 바랍니다.
개최기간
2015/04/15 ~ 2015/04/18
개최주기
격년
최초개최연도
1997
개최규모
9635
개최국가
인도네시아
개최도시
자카르타
전시장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참가국수
39개국
개최국참가업체수
518개 업체
외국참가업체수
141개 업체
개최국참관객수
15937 명
주요참가국
미국, 호주, 프랑스, 한국, 인도, 페루, 포르투갈
한국업체참가여부
YES
한국참가업체수
0개사
전체참관객수
16,537명
외국참관객수
600명
전시분야
식품.음료, 유흥.요식산업
주최기관
PT. Pamerindo Buana Abadi
담당자
Mrs Wiwiek Roberto
주소
Deutsche Bank Building 13th Floor, Jl. Imam Bonjol 80, Jakarta
전화
(62-21) 316-2001
팩스
(62-21) 316-1981
홈페이지
이메일
등록일
2014-06-30
최종수정일
2014-06-30
조회수
224
출처
주최자 접촉, 홈페이지 및 전시회 참관
자료제공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전시품목
Hotel, Catering Equipment, Food & Drink
비고
인도네시아내 지명도있는 식음료 및 호텔관련 제품 전문박람회이며 격년제로 개최되는 자카르타 소매업박람회(Retail Indonesia)와 동일 장소에 동시 개최됨. 해외 참가업체 대부분은 현지 에이전트가 대신해서 참가하고 있음. 전시회 행사와 병행하여 식품경연대회, 초콜렛 제품 경연대회가 열렸으며 수상 작품을 전시장내에서 전시함.
1. 부스당 임차료(㎡당)
364,500원
2. 임차료수준
조립식 부스 (US$445 / sm)
  독립식 부스 (US$390 / sm) 

인도네시아 할랄인증법 개정법 주요내용 요약

최근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할랄인증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 
인증기관 주체 및 운영 관리 등에 개정안이 통과 된 개정 내용 발췌분입니다.(2014.9.25)

(정보제공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 2014.9.25 할랄제품 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할랄인증기관이 민간기관에서 정부기관으로 이관됨 
(현행) 민간기관 LPPOM MUI(Lembaga Pengkajian Pangan, Obat-obatan &Kosmetika, Majelis Ulama Indonesia)
인도네시아 이슬람 단체인 MUI(인도네시아 율법학자 위원회)의 부속기관으로 인도네시아에 유일한 할랄인증 기관 
(향후 5년 후) BPJPH(할랄제품인증실시기관/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라는 정부기관에서 담당 
현행 할랄인증은 권고사항이나 의무사항으로 변경 
- (현행축산물을 제외한 식품 등은 권고사항으로 미 할랄인증 품목도 수입 가능
축산물의 경우 축산법 2009년 18호에 의거 할랄인증이 의무 
- (향후 5년 후식음료의약품화장품화학제품생물학 제품유전자 변형 제품및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이용되어지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할랄인증 의무사항으로 변경  
동법안의 시행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며 세부 시행령은 2년 이내에 발표될 예정
국회인준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 재가가 있으면 관련 모든 부처와 협의하여 시행령(Implementation Regulation) 20개가 새로 제정될 예정 
□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바람. 
붙임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법 주요내용


<붙임 내용>
[1장 일반규정]

❍ 1
법률이 적용되는 제품은 식음료의약품화장품화학제품생물학 제품유전자 변형 제품그리고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이용되어지는 물건들임이러한 제품들은 이슬람 샤리아 율법에 맞는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할랄제품 절차(PPH/Proses Produk Halal)라 함.
이 할랄제품 절차(PPH)는 원재료가공보관포장유통판매 및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방식까지 할랄임을 보장하는 절차임.
발급된 인증과 라벨은 할랄제품인증(JPH / Jaminan Produk Halal)이라 불리어 지는데 이는 국가에서 새롭게 만들 할랄제품인증실시기관(BPJPH /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에 의해서 발급되어짐.
이 인증은 MUI의 FATWA(이슬람법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하는 종교적 유권해석) 토대로 발급되며할랄인증 제품 검사는 할랄감사기관인 LPH(Lembaga Pemeriksa Halal)에 의해 시행되어 짐.

❍ 4
인도네시아로 들어오고 유통되어 거래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인증이 필수임.

2 할랄제품인증(JPH) 기관 조직 ]

❍ 5조 정부는 장관급 수준에서 인증 조직에 대한 책임이 있음.

❍ 7 인증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정부는 관련부처 및 기관할랄감사기관(LPH), MUI와 협력

[4장 사업자(할랄인증 필요업체)]

❍ 23
사업자는 할랄제품 인증 시스템에 대한 정보교육사회화를 받을 자격이 있음.
할랄인증을 받음에 있어 빠르고 효율적이며 차별을 받지 않는 서비스와 적절한 가격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음.

❍ 24~25
할랄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음 ;
․ 정확하고분명하며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이미 할랄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음 ;
․ 이미 할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할랄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제품이 지속적으로 할랄일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할랄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즉시 갱신해야 함.
공통사항
․ 비할랄 제품으로부터 할랄제품의 생산보관포장유통판매그리고 할랄제품 제공에 대한 도구장소위치를 분리해야할 의무가 있음.
․ 할랄 감사 고용과 제품구성의 변화에 대해 BPJPH(할랄제품인증 실시기관)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음.

❍ 26
- ‘non-halal’(비할랄제품 생산업자는 할랄인증 신청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non-halal’ 라벨의 부착이 의무임.

❍ 27
25조를 어길 경우 서면경고벌금 또는 인증취소와 같은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26조를 어길 경우 구두경고서면경고그리고 벌금과 같은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5장 할랄인증 획득 절차 ]

❍ 29~45
사업자는 할랄인증 신청서를 작성해 BPJPH에 제출
- BPJPH는 LPH(할랄감사기관)에 제품에 대한 검사 요청
할랄감사는 검사와 그 결과보고서를 LPH에 제출
이는 다시 BPJPH로 전달됨
- BPJPH는 MUI에 인증발행 최종여부 확인 후 발행

6장 국제적 협력 ]

❍ 47
모든 수입된 제품들은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하며 인도네시아에 수입되기 위해서 할랄인증은 의무사항임해외 할랄인증은 새로운 할랄인증기관인 BPJPH와 상호 협력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만 인정됨

❍ 48
해당 법규를 따르지 않을 시 제품 리콜조치가 취해짐.

[ 9장 처벌 ]

❍ 56
사업자가 할랄인증 획득 이후 제품의 할랄을 유지하지 못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벌금 20억 루피아의 처벌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