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2

MUI 할랄의 HAS 23000 규정은 무엇인가?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신청과 인증서 발급에 있어 HAS23000 이라는 할랄 보증 시스템 인증 규정집이 있습니다.
이 규정집은 2012년에 발행된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회 식품의약품화장품연구소 (LPPOM MUI) 할랄 보증 시스템 기준 HAS23000:1 할랄 인증 규정집으로 인증 관리 업무의 지침서로 보시면 됩니다.
이 규정집은 회사의 할랄 상품 생산의 운영 관리 기준들을 설명 안내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집을 운영관리 기준으로 하여 
최초 할랄 인증 신청에도 필수로 준비 하여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HALAL MANUAL 을 각 회사별 작성하여 비취 및 운영관리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타 업종이나 분야별 참고 할 수 있는 운영 규정집과 지침서로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       HAS 23000 : 할랄 보증 시스템 기준 인증 규정집  
-       HAS 23101 : 제조 산업의 할랄 보증 시스템 규정집
-       HAS 23102 : 레스토랑 할랄 보증 시스템 규정집
-       HAS 23103 : 도살도축 산업의 운영 보증 시스템 규정집
-       HAS 23104 : 케터링(도시락)업의 할랄 보증 시스템 규정집
-       HAS 23201 : 할랄 재료 요건 및 재료 목록 
-       HAS 23301 : 할랄 안전 운영시스템 매뉴얼 가이드(안내서)
이와 같은 규정집 및 기타 업무 내규나 지침서에 의하여 서류 심의 심사와 실사  업무에 근거 됩니다.


위와 같이 규칙이나 규정들을 체계화 하고 있으며 HACCP과 같은 품질 관리 메뉴얼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별 이 규정들이나 지침들을 이해하고 준비하여 메뉴얼을 직접 만들기는 쉬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한국에서는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15-05-15

할랄인증 필요 ..... 인도네시아는 왜 바나나맛 우유 수입을 금지했나? (펌)

13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K푸드 글로벌 마케팅 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인도네시아 진출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코린허브는 최근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할랄은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한다. 기존에는 말레이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 발행한 할랄 인증도 인정했지만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증을 강화하며 자국 인증인 '무이(MUI)'만 허용해 바나나맛 우유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같이 각국 정책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한국 식품이 해외로 진출하려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개최하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 진행된 'K푸드 글로벌 마케팅 전략 세미나'에서는 해외에서 활약하는 바이어들이 참가해 현지 시장 상황과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식품업체, 제조기계 및 시설업체, 포장재업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오재호 코트라 전시컨벤션실장은 "한국 가요·드라마 인기로 시작된 한류 열풍이 'K푸드'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 식품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신성장 동력이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중소기업도 현지 성공사례를 참고하고 시장을 이해하면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바나나맛 우유와 삼양 '불닭볶음면' 등을 판매한 정택진 코린허브 대표는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 국가로, 소득수준은 올라가고 있지만 물류 인프라가 취약해 이를 고려해야 승산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화교가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무슬림 영향을 받아 할랄 인증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인증 획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인들은 돼지고기는 먹지 않지만 맵고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을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 불닭볶음면을 수입 판매해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중국 시장에 연세우유를 수입·유통하는 방형원 삼호글로벌 대표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너도나도 겨냥하고 있지만 정착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며 "중국 통관 정책을 꼼꼼하게 공부하고 안정적인 제품 수급이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2008년 멜라민 오염 파문 이후 유제품과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중국인들은 수입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졌다. 또 냉장 유통제품에 대한 고정 수요층이 생겨나면서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 13개 한국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해 있다. 

연세우유는 2009년 중국에 첫 수출한 후 현재 시장의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삼호글로벌의 성공은 수출입 통관검역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관 절차에 따른 유통기한 차질을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업 초기엔 중국 현지에 우유가 2일 만에 도착해도 통관을 거치다 유통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해 일주일에 억 단위 돈을 날리기도 했다. 

방 대표는 "시장에 진입했더라도 30개가 넘는 중국의 성을 커버하려면 각 도시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짜고 냉장배송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북미 시장에서 활동하는 이창원 인터글로벌 대표는 캐나다 시장을 개척하려면 유명 유통체인망을 활용해 PB 제품으로 입점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또 최근에는 친환경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해썹(HACCP) 인증보다는 USDA 인증 등 유기농 인증을 받을 경우 시장 진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북미에서 한국 조미김이 인기를 얻어 지금은 스낵으로 자리 잡았다"며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만큼 현지 소비자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기농 인증을 받는다면 '제2의 조미김' 제품이 잇따라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2015-04-27

2015 수산물 할랄인증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한국 AT 공사).... 펌

2015 수산물 할랄인증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수출 수산물 할랄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고부가 제품 수출 촉진 및 
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한 수산물 수출확대 도모



1.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예정) 업체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2. 대상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 

3. 모집기간 : ‘15.4.27(월)∼5.10(일) 18:00까지 
   * 해당사업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공고 및 추가업체선정 추진 예정 

4.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내외 할랄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90% (자부담 10%) 
   * 심사비, 등록비, 제품시업비용, 대행사 수수료(30%한도) 등
대상인증
 ◦ 국내외 할랄인증 
   * KMF 할랄(국내), JAKIM(말레이시아), MUI(인도네시아) 등
지원방식
 ◦ 사업대상자 모집· 선정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인증취득 후 소요 사업비 정산 
   * 15년 내 인증등록 및 비용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지원한도
 ◦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신청서 상 소요금액 한도 지원
기타사항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붙임의「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제출 필수 
   * 제조자의 경우 해당품목 수출업체의 동의서 제출

5. 지원절차 
   (수출업체) aT『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서 및 지원서 제출 → (aT) 지원요건 확인 및 업체선정, 지원 승인 통보 
   → (수출업체) 할랄 인증 획득 및 비용집행 후 관련 증빙 등 제출 → (aT) 증빙 검토 후 지원 
    * 선정기준 : 인증 대상품목의 적합성, 수출계획, ‘14년도 수산물 및 이슬람시장 수출실적, 수출준비도 등 계량·비계량 평가 
    * 업체별 인증획득 추진현황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추진실적 미흡시 지원을 취소할수 있음

6.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신청 입력 
   ◦ 제출서류 
    - 참가지원서(온라인 첨부) <별첨1, 2 참조>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기등록업체 제외, 관세무역개발원 직접 송부) <별첨5 참조> 
  * 별도제출 : 무역통계정보시스템 상에서 조회되는 수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실적증명(이메일, 우편, FAX 중 선택 송부) 
                   (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수출부 
                   (신청기한 마지막 날 소인 유효)

7. 관련문의 : aT 수산수출부 신동희 과장(061-931-0852) 및 박주성 대리(0854)



2015.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5-04-26

인도네사아 LPPOM – MUI 의 할랄 인증 절차와 일정기간 (II) / 추가 정보

"인도네사아 LPPOM – MUI 의 할랄 인증 절차와 일정기간"  게시글과 관련 추가 정보 입니다.(개인적 저의 소견)

* 한국의 KMF 할랄과 인도네시아 MUI 할랄 인증과 비교
1) 인증서 유효 기간 
- KMF 유효기간 1년, MUI 유효 기간 2년

2) 인증서 품목 산정 기준(비용과 연계 되어 설명 드립니다.)
- 한국 KMF 는 품목 제조 보고서 기준으로 각 품목을 별도로 하여 품목 건당 비용 추가 산정

- 인니 MUI의 인증 심사 기관인 LPPOM 에서는 제품 유형별 결정. 즉 자체 카테고리 구분에서 품목 유형이 같은 상품이라면 1개류로 산정하고 각 신청 제품명을 추가 표기 해 줌. 단, 한국의 식품 유형 구분의 분류 체계와는 상이한 부분도 있음.

- 한국의 경유 원료와 제조 방식이 같으나 맛이나 품명을 달리 했을 경우 각 각 품목으로 산출 및 각 상품명을 인증서에 기재 하나, 인니는 같은 유형이라면 큰 유형 하부에 세부 제품명을 추가로 표기 해 줌.

- 비용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해외 심사관 출장비 등으로 인니내의 자국 신청 기업 보다는 많은 비용이 들며, 또한 업체에서 자비 부담으로 항공권, 숙박료 등을 추가 제공 하여야 함.

3) 인증 신청 및 발급 일정 비교.
- 한국의 할랄 인증 신청 기업들이 늘어 나면서 한국KMF 의 담당 심사관이나 실사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일정 진행이 계속 지연 지체 되는 추세임. 2개월 이상.

- 인니의 경우 해외 업체에서 인증 신청의 경우 중앙 본청에서는 인증 접수 및 진행 발급 가능. 제반 소요 서류들이 제출 완료 된 이후 시점으로 비교시 인니 또한 대행사 또는 업체에서 적극 업무 대응도에 따라 2개월 정도에서 현지 실사 및 심사 완료 될 수 있음.
단 모든 서류를 인니어 또는 영문으로 제출 해야 하여 업체에 따라 업무 부담이나 번역등에 추가 비용도 있을 수 있음.

4) 국제 인지도 비교
- 한국의 KMF 는 현재 인증서 개시는 몇년이 안되어 그 국제 인지도가 아직 미흡하며 말레이시아의 JAKIM 할랄과 교차 인증을 받아 말레시아에서 통용이 가능하나 KMF 할랄 로고 마크가 아직 제품 선택의 선호가 미흡 함.
- 인도네시아 LPPOM MUI 할랄 인증은 26년째 활동으로 그 인지도가 국제적으로 세계 3대 할랄 인증 기관으로 인정 받고 있으며 현재 22개국과는 상호 인증을 인정하고 있어 기타 유럽, 미주 등 사업 진출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015-04-08

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 의 제품 등록 하기...돈과 시간 많이 듬

□ Product Registration (ML Number : 제품등록번호)

○ 소비자보호법 (1999) 에 따라, 모든 수입제품은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 (Badan Pengawas Obatdan Makanan (BPOM) : 국가의약식품관리청)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제품은 통관 이전에 BPOM에 등록 완료해야 하며, 해당 스티커가 부착되어야 한다. 
미등록된 제품을 취급하는 수입 업자는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과금을 부과 받는다.

□ Makanan Luar (ML : 제품등록)

○ 예외품목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은 ML을 발급받아야 한다. 예외품목은 다음과 같다
- 상온에서 7일 이하의 유통기한을 가진 가공식품
- 정부 또는 사회기관에 대한 기부행위의 가공식품
- BPOM 등록, 연구 혹은 개인섭취 등의 특수목적을 위해 수입되는 소량의 가공식품

○ ML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불만접수에 따라, BPOM은 당국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미 인도네시아 역내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BPOM의 승인을 받지 못한 식품제품에 대하여 임시 ML을 발급하기도 하였다. 2000년 7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비자보호법(1999) 시행에 들어가 수입 식품제품의 제품등록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매우 복잡하고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다. 모든수입 식품제품들은 BPOM의 시험절차를 거쳐야 한다.

Makanan Luar (제품등록) 번호의 신청
요구 서류
1. 식품의 견본
2. 해당할 경우, 라벨 (10매) 및 카타로그
3. 재포장되는 제품의 경우, 재포장을 하는 인도네시아 사업체의 사업면허 및 제품생산공장의 추천서
4. 라이센스 생산의 경우,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사업체의 사업면허 및 라인센스를 보유한 해외공장의 추천서
5. 수입제품의 경우, 생산공장의 추천서, 위생증명서 및 법규에 따른 방사능 무오염 증명서
6. 완성된 제품등록 서류
7. 다음과 같은 서류 :
- 양식 A : 식품에 대한 일반정보,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공장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 양식 B : 제품의 성분 및 품질, 그리고 포장방법
- 양식 C : 내포장의 청결처리방법 및 봉합방법 등을 포함한 생산공정
- 양식 D : 품질관리 및 최종검사 절차
- 양식 E :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견본의 내용

*신청 처리 소요 기간 6개월 이상
*유효 기간 제품은 매 5년마다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 BPOM에서 제품등록신청을 받은 후,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Form M8을 발급한다.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 신청내용은 Form M9과 함께 반려가 된다.

○ 모든 제품은 BPOM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신청자 부담으로 시험검사를 거친다.
시험검사 비용은 품목당 IDR 50,000 - IDR 2,500,000, 제품당 IDR1,000,000 - IDR 10,000,000 에 이른다.
(* 순수 검사 비용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업무 절차 진행에 있어 기타 인건비나 대행료 등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 됨.)

○ 모든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 BPOM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발급한다.
- Form M1 : 제품등록신청이 승인이 된 경우
- Form M2 : 제품등록신청이 조건부로 승인이 된 경우



- Form M3 : 제품등록이 거부된 경우

2015-04-01

인도네사아 LPPOM – MUI 의 할랄 인증 절차와 소요 일정 기간 안내

한국에서 인증을 받을시 기존 3~6개월 또는 1년여 시간을 들여 업무 진행에 실제 현지(인도네시아)에서 업무 서포터시 가능 일정 소개.

   Majelis Ulama Indonesia (MUI) LPPOM Halal certification Processing chart.

인도네사아 LPPOM – MUI  할랄 인증 절차와 일정 안내 입니다 
No.
항목
내용
소요일(기간)
비고
01
Registration
신청 업체의 등록(신청)
1

02
Registration Payment
업체의 등록비 지불


03
Approval of Registration Payment
납부 확인e 업체 고유번호 부여
1

04
Certification Data Upload
신청 품목의 제반 서류 제출
공정도품목제조 보고서,
성적서 외 필요 사항 서류 제출
제반 필요 서류 제출 완료시 까지
*수정 및 보강 요청 있을 수 있음.
05
Pre Audit
예비 심사
14

06
Contract Making
할랄 인증 심사 계약 승인
(품목 그룹별 비용이 다름)
즉시

07
Contract Payment
업체의 심사 계약금 납부
납부시

08
Approvalof
Contract Payment
업체의 납부금 확인
1

09
Inspection schedule negotiated
현장 실사 일정 협의
7

10
Audit
공장 실사 방문
1~2

11
HAS Assessment
현장 실사 평가(보고)
45

12
Fatwa Commission (FC)
율법 적용 적합 여부 심의(최종)

13
Halal Certificate
인증서 발급
픔목별 


 소개 일정표가 가장 빠른 소요일로, 4항의 제반 서류 제출 완료시점임을 참고하시고서류가 완비 되어 있다면 서류 검토에 2~3일정도 소요 됩니다.
처음 신청 일부터 인증서 발급일 까지 추정 기간을 산출 하시여 업무 계획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실사 일정 조정에 해외의 경우 전담 심사원들이 구성 되어 있어 신청회사 순으로 처리 되므로 추가 1주일  일정 대기가 소요 됩니다또는 업체에서 요청시 연기 일정 조정 가능합니다. 

2015-03-30

인도네시아 할랄 (MUI)의 타 국가 인증 기관 목록 제공(첨부 파일)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기관인 MUI에서 타 국가의 HALAL 인증서를 인정 하는 기관의 목록을 첨부 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가 말레시아의 Halal을 인정하여 수입 판매가 허용 되지만
말레이시아 JAKIM(JabatanKemajuan Islam Malaysia )에서 제 3국에 인증서 발급분은 인정 하지 않는다.
예로 한국에서 말레이사 JAKIM으로 말레시아에 수출 통용 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인증이 안됩니다.
이 첨부 파일의 인증 기관 목록도 같은 의미로 보고 사업 계획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FOR FOOD PROCESSING CATEGORY (ASIA)


No
Name of Halal Certification Bodies
Address
Logo




1
Majlis Ugama Islam Singapore (MUIS) – Singapore
Singapore Islamic Hub, 273 Braddell Road, Singapore 579702
T : '+ 6563591199
F : '+ 65 6253 7572
email: rahim@muis.gov.sg
2
JabatanKemajuan Islam Malaysia (JAKIM) - Malaysia
Aras 1, Blok D7, Parcel D, PusatPentadbiranKerajaan PersekutuanW.P. Putrajaya, Kuala Lumpur Malaysia
T :'+603 8315 0200
F: '+603 8889 4951
email: hakimah@islam.gov.my
3
The Central Islamic Comitte of Thailand (CICOT) – Thailand
45 Moo 3 Klongkao Rd., Klongsib, Nongchok, Bangkok 10530
T: '+662 949 4114
F : '+662 949 5904
email: halal_thai2003@yahoo.com
4
Taiwan Halal Integrity Development Association (THIDA)
No.3 Ln 25 Sec.1, Xinhai Rd., Taipei City, Taiwan (R.O.C)
T : + 886-2-2367-5231;
F : +8862-2365-2094,
email: thida.info@gmail.com
CP: Isa Chao

5
The Japan Moslem Association (JMA)
Valore Yoyogi, 1004,2-26-5, Yoyogi Shibuya-Ku, Tokto, Japan, 151-0053
Telp : 0081-3-3370-3476
Fax : 0081-3-3370-3420
Email : jma@mc.neweb.ne.jp, tayebm@aol.com
Cp : Prof. Tayeb Muto